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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주식투자의 '권리락'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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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이란 기업이 자금 마련을 위해 유무상증자를 할 때 일정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이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이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이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일부터는 새로 발행되는 신주의 비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어 원래의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되어 책정되는데 이것을 권리락 기준가라고 한다.

 

권리락 당일 기준가는 유무 증자 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전일 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들은 권리락으로

인하여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저렴하게 배정받기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우량기업의 유무상증자 시에는 권리락일에도 원래의 가격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원래의 가격으로 원위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이 유무상 증자를 한다고 할 때에는 판단을 잘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해야 한다.

일례로 12월 3일에 포스코 케미칼을 98,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사고 보니 유상증자를 하고 있었다.

유상증자를 받은 후에 권리락일이 되었지만 가격은 더 올라서 매도하여 수익을 챙겼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가격이 주당 77,300원으로, 현재 시가 128,000원보다 훨씬 낮아서

신주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화 솔루션도 1월 18일이 권리락일 이었는데 원래의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 종목도 신주인수권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 시작할 때 무상증자를 받은 명문제약 주식은 청약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CGV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을 이용해서 겨우 손실을 만회하고 매도할 수 있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매수할 종목의 매출, 영업이익, 트렌드, 투자자 등을 살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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