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나의 평생 반려자인 김서방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병원 다녀와서 " 나 암 걸렸대"라고 말하는 남편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6월에 암수술을 하고, 주치의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방사선 치료를 수십 회 받는 동안 암세포는 죽었지만
더불어 주변의 다른 세포도 죽어갔다.
남성호르몬을 없애기 위한 호르몬 요법은 각종 갱년기 증상을 불러일으켰다.
암도 암이지만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길 5년,
딱 2개월이 부족한 만 5년이 되어가고 있다.
잘 버텨준 남편과 남편의 짜증을 받아내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던 나에게 스스로 토닥토닥~
잘 버틸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덕분이었다.
암에 걸리면 집안이 엄청난 치료비로 풍비박산이 나는데 다행히 보험도 들어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 때문에 치료비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치매)에 대하여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암 치료를 받다 보니 병원비 수납 시 진료비가
너무 저렴하여 너무 놀라기도 하고 좋기도 하였다.
산정특례적용시기는 확진(판정) 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이후에 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30일 이내 신청이면 확진일이 기준이 되고, 30일 이후 신청이면 신청일이 기준이 된다.
대부분 진료를 맡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 교수님이 신청해주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
질병에 따라 진료비가 경감되는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안내문구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나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였다.
진료비가 무료인 질환은 바로 결핵이다. 결핵인 것이 판정이 되면 그동안 냈던 진료비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만약에 5년이 넘었는데도 암이 완치되지 않거나 재발 ,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직은 암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5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게 되어
가정 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
우리의 경우 2021년 5월이면 암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종료 시점과 맞물려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길 바라 맞이 않는다.
내가 아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라고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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