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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2022년도에 바뀌는 영아지원제도와 육아휴직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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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 15일에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아 지원제도와 육아휴직지원제도'를 변경 시행한다고 한다.

목적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출산율은 0.84명 정도라고 한다.

30년 전만 해도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플래카드가 도로가에 붙어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상전이 벽해된다'라고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젊은 청춘남녀들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여 출산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국방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인구수가 국가의 힘인데,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면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층만

많아져서 젊은 층의 세금 부담은 많아지게 되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2년도에 바뀌는 0~1세 영아 지원제도

현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47만 원 지급

       가정 양육 시 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 양육수당 지급

개편안: 영아 수당으로 통합하여 22년도에 월 30만 원

          25년도에 월 50만 원을 지급

 

육아휴직지원제도

현행

(1~3개월): 같은 자녀 대상으로 첫 번째 사용 시 최대 월 150만 원.

              두 번째 사용 시 최대 월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월 120만 원)

 

개편안 

1~3개월: 한 사람만 사용 시 최대 월 150만 원

          부모 모두 사용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월 150만 원)

 

이러한 제도로 저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의 환경을 아기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도록 조성해주는 것이 급선무일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제도상의 보장도 좋지만 그 돈을 받자고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귀하게 자라난 요즈음의 청년세대는 결혼해서 지지궁상을 떨며 사는 것을 대부분

원치 않는다. 586세대는 결혼 후 신혼생활을 반지하 단칸방에서 대부분 시작했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결혼할 생각이 있고,

결혼 후에도 자녀보다도 본인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에 쉽게 문제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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