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이다.
나는 아직 연금개시가 몇 년 남았지만 김서방(남편)은 올해가 연금개시 연도이다.
주민등록상 59년생이기에 올해 9월부터 자격이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입한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직 소득이 있어서 연금 수령액이 작다고 하였다.
아직 벌고 있어서 연금수령액이 적은 것이 좋은 것인지, 안 벌면서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잠깐 헷갈리기도 하였지만 아무렴 더 경제 활동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연금 수령 연도
나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을 한도로 일찍 탈 수 있는 조기연금과 최대 5년을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이 있다. 연기연금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
조기연금의 조건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
이하면 해당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254만 원이라고 한다.
조기연금을 받을 시에는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월로는 0.5%, 연간으로는 6%이다.
예를 들에 65세에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을 60세로 앞당겨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수령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금액은 사망 시까지 유지된다고 한다.
대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이 인상이 된다.
연기연금은 늦춘 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월당 0.6%씩, 연간으로 7.2%의 연금이 증액이 되는데,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수령자가 70세로 지급을 늦추면 연금액은 136만 원으로 많아지게 된다.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90%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수율로만 본다면 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기연금 감액율은 연 -6%이고, 연기연금 증액률은 7.2%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생활할 만큼의 월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
수명을 일정하게 85세로 본다면 조기연금은 60세부터 타기에 연금액은
적으면서 25년간 탈 수 있고, 연기연금은 70세부터 타기에 연금액은 많으면서
지급기간이 15년이다.
결론적으로 오래 살 수 있다면 연기연금, 일찍 죽을 것 같다면 조기연금이 유리~
하지만 우리의 수명을 어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연금수령시기의 소득의 유무&소득의 고저를 보고 조기연금이든 연기연금이든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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