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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시/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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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래저래 연말연시는 집콕과 집밥으로 남편.나.아들 셋이서 지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이상의 모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아들이 연말에 인사 오는 것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아들내외가 인사를 오게 되면 손주까지 모두 6명이 되기 때문이다.

출처-매일경제신문

이러니 더군다나 형제모임이나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신년회 등을 더더욱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

기업경영활동이나 공무원의 공무수행, 시험,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등의 경조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5단계 수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된다고 한다.

출처-매일경제신문

그래서 우리 가족도 잡아놓은 일정들을 취소했다.

26일 집에서 하기로 했던 직계 가족들과의 송년회를 취소하고, 연초 1월 8일~9일에

잡아놓았던 시누 형님의 칠순 기념 1박2일 여행 예약을 취소하고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다시 계획하기로 하였다. 

 

취소한 우리도 아쉽지만 예약했던 숙박업체는 들어왔던 돈이 나가버리는 것이니 얼마나

속이 탈지 미루어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예약 취소자가 어찌 우리뿐이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을~

잠깐의 실망과 고생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의 수가 급감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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