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또는 확 달라진 하반기 주요 제도를
숙지하여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빠짐없이
받아서 챙기고 변경된 규정은 꼭 지켜서
범칙금을 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면 "아차" 하는 하반기의
달라진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부서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 3건, 환경부 3건으로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 건강보험적용기준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등이다.
국민들을 위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하며,
담합. 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고,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 안전질서는
강화되었다고 한다.
부처별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연령제한 폐지, 적용 횟수 확대
(신선배아 체외수정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병원. 한방병원 입원료 부담: 기존의 40% 수준)
-본인부담률:공난포 포함, 종별 구별 없이 30%
(단, 신규 확대분은 50%)
- '자궁외 임신'도 임심. 출산 진료비 지급
자궁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도 인정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초음파, MRI 검사의 보험기준 확대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적용(8월 시행)
*복부. 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적용(10월 예정)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적용 확대(12월 예정)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6세->만 7세 미만 아동
지원금액:10만 원 현금 지급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예비급여과
-시행일:2019년 7월 1일
2. 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주요 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이용편의 향상(청주, 김해공항)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인상
승용 4만, 승합 5만->승용 8만, 승합 9만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교통비 30% 절약 가능
(기존:울산, 세종, 전주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으로 확대)
-경부선 급행철도(청량리~천안) 54회 확대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12가 1234->123가 1234)
-후불교통카드 도입 전국 사용 가능
마일리지 적립액 상향
-문의:국토교통부 광역교통요금과
3.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상장증권⇢전자증권 일괄 전환, 미 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
공동결제시스템 구축(개별 은행 앱:
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 가능)
상장주식. 사채 등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유통 가능함
문의:금융위
4.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시행
(연 1회:근로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인하 조치 연장:5%->3.5%
5.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창업자금 등),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 원) 지원
-문의:농림축산 식품부 경영인력과
6.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300만 원⇢1000만 원
문의: 해수부
7.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지명수배 통보 결정:연금 1/2 지급 유보,
1년 이상 외국 체류자 외국 거주자 신상 신고서
제출 불이행: 연금 전액 지급 유보
-문의:국방부
8.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문의:공정위
9.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법률로 명시·금지,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 규정
-부당한 채용 강요 등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일:2019년 7월 16일
-문의: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10. 경유 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먹는 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문의: 환경부
11.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
-(재산상 손실⇢ 생명·신체 손실까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단속 및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면허취소: 0.1⇢0.08%)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 추행하는
범죄 공소시효배제
12.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3학년부터 실시, 2021년 전 학년 실시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문의:여성 가족부 가족 지원과
13.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
공제율 30%
공제한도: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 원
시행일:2019년 7월 1일
문의: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14. 정수기 관리기준 강화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도 함께 관리
(냉. 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머신 등)
내용을 살펴보니 개인의 직업과 생활에 따라
준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주정차를 조심해야 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내용을 숙지하고,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도
챙겨야 하고, 광역 알뜰 교통카드도 만들어 놓으면
일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다시 한번 숙지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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