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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주식용어 '상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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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위 말하는 '주린이(주식+어린이)'이다.

주식방송을 보면서 주식의 고수인 마스터들이 언급하는 회사들 이름을 관심종목에 입력

한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관심종목 회사들의 재무상태를 살펴보고, 토론방에도 들어가서

분위기도 살펴보고, 공시에도 들어가서 좋은 소식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투자자는 주로 개인인지, 외국인지, 기관 인지도 살펴보고, 누가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도 주의 깊게 관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선뜻 덤벼들어 주식을 매매하는 것에 두려움이 앞섰다.

귀나 눈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사려면 한참 망설이다가 구입하기도 한다.

많이 매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조심스럽게 매수하고 있다. 그래도

실패를 하는 것이 주식투자였다. 

 

이제는 내 눈과 귀에 익숙한 주식들을 구입하려 한다. 들어보지 않았던 회사 주식을

사보니 머릿속에 어떤 회사인지 입력이 안되었다.

내가 구입한 주식인데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삐뽀 삐뽀~ 위급상황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주식 초보자일수록 익숙한 회사 주식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게 생각되었다.

 

주식 마스터 4명이 입을 모아 외치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마스터들은 주식에 대해서 잘 아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거두는 투자자는 2%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그들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상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

'상폐'는 '상장폐지'를 줄임말로, 상장 유가증권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결여하게

되었을 때, 거래소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자격을 빼앗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자격상실로 인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는 상장회사의 신청이나 증권거래소, 재정경제부 장관의 명에 의한 3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증권거래소의 직권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고 한다. 증권거래소는 

주식회사가 경영상의 중대한 사태 발생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 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상장폐지 기준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등이 있다.

 

상장이 폐지가 되면 주가는 폭락하고 정리매매 후 종목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하니,

검색되는 종목들은 그나마 건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장은 폐지되었지만

회사가 존재할 시에는 주주의 권리는 유지되며 주식의 거래도 장외거래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장외거래는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이루어지기에 점두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

매도 측. 매수 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증권거래소 밖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인 상대매매시장인 것이다.

 

요즘음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상폐의 기로에 서 있다.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날 듯한데, 주식 투자자를 생각해서 상폐까지는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오늘도 주식 경제용어 '상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열공하다가 머리 용량 초과로 헛수고하는 것은 아닌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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