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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주식용어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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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여유 자금을 많이 투자하든, 적게 투자하든 간에 주식에 발을 들여놓으니

주식 용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앱 속에서 나오는 뉴스나 공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용어의 뜻을 아는 것이 필수이다.

주식방송을 시청해도 처음에는 30% 정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지금도 가끔 잘 모르는 용어들이 나온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 아플까 봐 조금씩 조금씩 하기로~^^

 

메모하였다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고, 퇴근한 남편과 아들에게 물어보면서 

한 개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뉴스를 보면 공매도 금지 여부를 생각 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공매도 금지 종목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접하게 된다.

어제오늘처럼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확대하던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던지 하라는 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럼 공매도란 무엇일까?

공매도란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공매도가

많아지면 매도수량이 많아져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S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주식의 주가 하락을 예견하고

매도주문을 낼 경우 S전자의 주식이 5만 원이라면 5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에 주가가 45,000원으로 하락했다면, 투자자는 45,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주고 주당 5,000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며,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를 하지 못하는

불이행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국내의 증권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한다.

작금 시장을 보면 예외적인 공매도가 아니라 공식 인정된 공매도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하여튼 6개월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금지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

3월부터 6개월 동안 금지된 공매도가 9월 15일 이후에는 해제된다고 한다. 

과연 해제가 될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주식 왕초보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주식을 사고팔아야지 실물 없이 주식을 파고사는 행위'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 돈 벌라고 있는 제도이지

동학 개미들을 위한 제도는 아닌듯하다고 감히 주식 왕초보로서 생각해본다.

 

하여튼 6개월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금지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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