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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운전자도 헷갈리는 교통법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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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정말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씩 생긴다. 나 같은 경우는 4거리까지는

괜찮은데 5 거리, 6 거리를 마주칠 경우에는 직진 도로를 찾지 못해 어느 도로가

직진 도로인지 헷갈려서 길을 잘못 들어가서 헤맨 경우가 있었다.

특히 서울같이 복잡한 경우에는 유턴하는 길도 많지 않아 다시 제자리로 돌이 오려면

30분씩 시간을 소비해야 해서 서울길을 주의해서 운전해야 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몸으로 체험했다.

우리가 헷갈리는 애매한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첫째, 비보호 표지판이 보여도 적색신호에서는 일단정지하였다가 녹색 신호일 때

살펴보고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이

된다. 녹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도 방향지시등은 필수이고, 미조작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할 때 적색 불에서 조심해가면서 좌회전을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녹색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되 방향지시등은 필수~!!!!

둘째,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른 유턴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좌회전 차양과 우회전 차량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유턴 차량이나 죄회전

차량은 대부분 신호지시에 따라 진행하기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적용된다.

 

셋째, 깜박이는 점멸등 신호를 주의해야 한다.

적색 점멸신호는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후 다른 차량에 주의해서 통과'하라

는 것이고, 황색 점멸 신호는 '다른 차량과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라는 신호이다.

깜박이는 신호등은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심해서 진행하라는 표시인 것이다.

 

넷째, 신호등보다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교통 신호등보다 우선되는 권한을 가진다. 

수신호 불이행 시 범칙금이 6만 원, 벌점이 15점 부과된다. 수신호 위반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의 하나인 '신호위반'에 포함되니 주의한다.

다섯째, 2020년에 상반기에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최대 무게 30kg 이하

여야 되며 전조등의 필수 설치,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는 법규가 생겨서 4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도서지역 일반도로는 제한 속도 50km/h이고, 주택가등은 제한속도 30km/h라고 하니

숙지하고 운전에 임하여야 될 것 같다. 도서지역은 농사짓는 분들이 수시로 왕래하기에

조심하고, 주택가에는 사람이 언제 '툭'하고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하여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회전을 하거나 차들이 없으면 유턴을 하는 등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기도 하였다. 범칙금을 받고 속상해한 적도 많았다. 

 

요즈음 집콕으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교통법규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다. 생각해보면  운전 시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된다.

나를 위해서, 타인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법규는 꼭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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