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다.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수단 기피로 자차 운전이 늘고, 코로나가 19가 잠잠해질 쯤이면
봄철 행락으로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미리 알아두고 조심운전. 안전 운전하면 범칙금 딱지 받아 들고
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몇 번 받아봐서 알지만 범칙금 고지서처럼 사람 열 받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잘 몰라서 위반했던 예전, 경찰관에게 걸려서 범칙금을 발부받는 중인데 어찌나 화가 나고
열이 받는지 눈물이 주르륵주르륵 흘러내렸던 적도 있었다.
그때는 범칙금 금액이나 적었지만 지금은 자그마치 2~3배로 오른 범칙금액이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지키자 교통규칙~ㅎㅎ
4월 1일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1.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km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이다.
위반하는 속도마다 범칙금이 올라간다. 우와~
-진입속도 31km/h~49km/h: 벌금 3만 원
-진입속도 50km/h~69km/h: 벌금 6만+벌점 15
-진입속도 70km/h이상: 벌금 9만+벌점 30
법이 바뀌는 날 기준으로 한 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된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단속이 제대로 될지 의문?
하기사 우리 서민들은 단속 여부를 떠나 교통규칙 잘 지켜서 없는 살림에
범칙금까지 내서 살림 바닥 내는 없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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