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

여행시 이용하는 숙박시설 종류/기준을 알아보기

반응형

4월 초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에 숙박시설을 알아보았다.

깔끔하고 깨끗한 호텔로 가면 좋겠지만 한정된 비용으로 가야 하겠기에 이왕이면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고 깨끗한 숙소라면 펜션이든, 콘도든, 리조트든, 아파트든

다 환영이다.

 

3개월 전에는 에어비엔비에서 제공하는 50평대의 아파트를 구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결국은 한 달을 앞두고 취소를 하고 말았던 슬픈 추억도 있었다.

 

이번에 다시 숙소를 알아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리조트와 콘도, 펜션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다.  

 

리조트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주 가는 곳'이란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의미로는 여가와 휴양, 레저의 의미가 포함된 광범위하면서도 다기능적인

시설로 뛰어난 자연환경, 안전한 숙소, 편리한 휴양시설, 레저, 쇼핑시설 등이

갖춰진 시설이나 지역을 리조트라고 한다.

 

유형별로는 스키리조트, 골프리조트, 마리나리조트, 온천리조트 등이 있다.

요즈음은 기업들이 사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리조트와 제휴를 맺어 4계절 동안

원하는 시간과 지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예약을 한 곳이 바로 강원도 속초에 있는 금호리조트이다.

속초에서 숙박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금호리조트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경험하기 전의

설렘이 벌써부터 느껴지고 있다.

콘도미니엄(Condominium)인 콘도는 객실 단위로 분양하는 형식의 공동주택

또는 숙박시설로 리조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독립적인 시설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받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관리회사에서 관리운영을 맡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숙박시설이다.

 

콘도는 회원, 비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에 따라서 같은 평수를 이용해도 가격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며,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콘도는 리조트 안의 한 집합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리조트 안에서 숙박만을

위한 시설이 콘도라고 불리는 것이다.

다른 분류를 적용해본다면 리조트 안에서 취사 기능이 없는 숙박시설이 호텔이라면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콘도로 분류된다고 한다.

 

펜션은 소규모의 일정 시설을 갖춘 민박 형태의 숙박시설로 호텔의 합리성과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를 갖춘 작은 숙박시설로, 가족경영에 의한 전가족의 서비스가 특징이다.

펜션의 원래 뜻은 연금=은급이라는 의미이며, 유럽에서 노인들이 여생을 연금과

민박경영으로 보낸다고 하여 펜션이라고 붙였다고 한다.

요금은 호텔이나 콘도보다는 싸지만 민박보다는 비싼 편이다. 하지만 성수기에는 

정해진 가격보다 많이 받고 있어서 바가지요금의 온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여행의 계절이 돌아왔다.

때와 분위기에 맞는 숙소를 미리 알아보고 이용하면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 살릴 수있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