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0년 2월 21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수원과 의왕시, 안양 만안구가 신규 추가되었다.
주변에 아파트만 봐도 신규 아파트는 물론 역세권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디가 얼마큼 올랐네,
매물이 없네, 내놓았다가 가격을 올려 내놓았네 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설왕설래되고 있다.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이 매일매일 체감이 되는 것이다.
집을 마련하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던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제도를 숙지해야 할 것이다.
주택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2.20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
1.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
2. 1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로 새집 마련 시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and 신규주택 처분.
3. 사업자의 주택 구매 목적의 사업자대출도 관리 강화.
4. 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을 최대 30%로 강화.
9억 원 이하는 LTV50%, 초과분은 LTV30% 적용.
예) 주택 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기존 제도는 LTV가 60%인 6억 원,
-개선안에선 9억 원 LTV 50%인 4억 5천만 원 대출,
초과분 1억 원은 LTV30% 적용한 3천만 원 대출
총 대출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5.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비율 최대 70%를 유지한다.
현재의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알아보자
2016.11.03: 서울 전역, 세종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7개 지구, 남양주, 동탄 2 지구
2017.06.19: 광명
2018.08.28: 구리. 안얄동안구. 광교지구
2018.12.03: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기흥구
솔직히 말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사야 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다.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살상 부담이 되는 것이 두 아들의 아파트를 청약해야 되기 때문이다.
큰 아인 미혼이라 같이 살고 있고, 기혼인 작은 아이는 우리가 20년 동안 살았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결혼한 아이나 미혼인 아이나 집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분양한 매교역 SK푸르지오의 평당 가격이 어머어마하였다. 두 아들 모두 청약했는데
돼도 걱정이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 비가 오면 양산을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 해가 뜨면 우산을 파는 다른 아들이
걱정'이라더니 지금 우리가 그 짝인 것이다.
아파트의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싶은 현실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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