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는 보통~
2019년 12월 1일부터 서울시 사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공해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난방/발전:39%,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기타2%등이다.
녹색교통 지역에서는 AM 6:00~PM 21:00
까지 운행이 제한된다고 하니 모두 확인하여
운전해야 되겠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예외 차량
1.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차량
2.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 경유차: 2002년 7월 이전 차량
2. 휘발유/가스차량: 1987년 이전 차량
내차의 등급 확인 방법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방법
https://emissiongrade.mecar.or.kr
2. 배출가스 등급 안내 콜센터(1833-7435)
3.누리집, 자동차세금고지서,검사안내서확인
4.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후드위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11월 기준 5등급 운행차량
전국:218만 대, 수도권: 72만 대
단속방법
1.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하는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단속카메라.
2.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여부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하여 과태료 부과한다.
1.후속조치-더 강화됨
1. 2020년 2월부터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제외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
2.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기본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3.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 소재 행정. 공공기관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차량.
-민원인 차량은 제외
불편하신 분들 많을 것 같다.
'오죽하면 5등급 차량을 타겠니' 생각도
하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여 속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과태료 25만 원을 한 번이라도 맞는다면
그 원망이 하루 이틀에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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