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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배출가스 5등급 차,사대문안 진입시 과태료25만원/등급확인방법/예외차량/내년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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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는 보통~

 

2019년 12월 1일부터 서울시 사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공해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난방/발전:39%,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기타2%등이다.

 

사진출처 환경부

녹색교통 지역에서는 AM 6:00~PM 21:00

까지 운행이 제한된다고 하니 모두 확인하여

운전해야 되겠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예외 차량

1.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차량

2.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 경유차: 2002년 7월 이전 차량

2. 휘발유/가스차량: 1987년 이전 차량

 

내차의 등급 확인 방법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방법

https://emissiongrade.mecar.or.kr

2. 배출가스 등급 안내 콜센터(1833-7435)

3.누리집, 자동차세금고지서,검사안내서확인

4.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후드위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사진출처 환경부-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사진출처환경부-

 

11월 기준 5등급 운행차량

전국:218만 대,  수도권: 72만 대

 

단속방법

1.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하는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단속카메라.

2.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여부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하여 과태료 부과한다.

 

1.후속조치-더 강화됨

1. 2020년 2월부터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제외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

 

2.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기본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3.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 소재 행정. 공공기관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차량.

-민원인 차량은 제외

 

불편하신 분들 많을 것 같다.

'오죽하면 5등급 차량을 타겠니' 생각도

하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여 속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과태료 25만 원을 한 번이라도 맞는다면 

그 원망이 하루 이틀에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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