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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생활밀착형 10개업종-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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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세청은 의무발행 업종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었던 생활밀착형 10개 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한다.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도 매번 현금영수증을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의례히 해주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나 특정 사업장을 이용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21년 1월부터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생활밀착형 10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옷가게, 미용실, 독서실, 온라인 쇼핑몰, 반려동물 용품, 고시원, 신발가게, 철물점,

통신기기. 컴퓨터 판매점등이 이에 속한다.

새로 추가된 위 10개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일 때는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때는 고객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낸 세금을 돌려받는 차원이거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열심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15%보다 두배 높은 30%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근로자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던지 아니면 본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등록해놓으면 자동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가격을 할인하는 행위도 발급의무

위반사례에 해당한다고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거래 건당 50만 원

한도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예전엔 가끔 안 해주시는 사업자도 있고, 할인해줄 테니 현금영수증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보았지만 이제는 모두 현금영수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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