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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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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의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2~3월의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  8~9월의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그리고 지금이 3차 유행이라고 한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더 위험하다고 하니 국민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매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고, 발생장소도 한 곳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 중이다. 

 

이래저래 지인 모임은 생각도 못하고 있고, 연말 가족모임도 고민 중에 있다.

만약에 가족 송년회를 한다고 해도 집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1.5단계를 실시했는데 2단계로 격상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1. 유흥시설 5종은 아예 집합 금지이다.

유흥시설 5종이란 클럽 및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등이다.

 

2. 식당은 21시(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3.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4. 결혼식. 장례식 참석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이 된다.

 

5.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며, 4m 2당 1명으로 제한이 된다.

 

6.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및 스탠딩 금지이다.

 

7. 학교 수업은 밀집도 1/3원칙 준수이고, 교통시설(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동시에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8. 공공부문은 전인원의 1/3은 재택근무이고, 출근 및 점심시간에 시차를 둔다.

 

9. 스포츠 경기 관람인원은 10%까지만 허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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