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투자의 '권리락'알기 권리락이란 기업이 자금 마련을 위해 유무상증자를 할 때 일정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이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이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이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일부터는 새로 발행되는 신주의 비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어 원래의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되어 책정되는데 이것을 권리락 기준가라고 한다. 권리락 당일 기준가는 유무 증자 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전일 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들은 권리락으로 인하여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저렴하게 배정받기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우량기업의 유무상증자 시에는 권리락일에도 원래의 가격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