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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2121년공동주택 공시가격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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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 주택자라서 다주택자이다. 

1997년 입주하여 20년 동안 살다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0년동안 산 아파트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살라고 하고, 우리 두부부는 2017년 12월에 새 아파트로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두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참이다.

 

어제 3월 16일부터 2021년 기준 공시 가격열람이 시작되었다.

주택의 공시 가격은 상속세, 양도세, 건보료, 보유세, 종합부 동세,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미리 알고 있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집도 비상이다.

 

뉴스에서 본 대로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라고 입력한다.

(http://www.realtyprice.kr)

 

1. 첫 화면에서 공동주택 가격열람 선택을 클릭하면 된다.

 

2. 검색창에 공동주택의 주소지를 차례로 클릭한다.

-시/도-> 시/군/구->도로명-> 단지명-> 동호수 선택

 

3. 조회를 누르면 공동주택 가격이 나온다.

 

두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신규 아파트는 4억 1천9백만 원이고,

오래된 아파트는 1억 9천7백만 원으로 

총합이 6억 1천6백만으로 6억이 넘어버렸다.

 

전년에 비해 신규 아파트는 1억 7백만 원(34%)이 올랐고

구 아파트는 2천5백만 원(15%)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오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

 

1인당 공시 가격 합계가 6억(1 주택인 경우 9억까지)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3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인 다주택자에게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0.6~3.3%에서 1.2~6.0%으로 상향이 되며, 공제혜택이 없다.

두채 합쳐서 6억 조금 넘는데 몇백이라는 세금을 내야 하다니~

그렇다고 생애최초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증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아무래도 각종세금때문에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나를 채용해줄 기업이 있는지 조바심이 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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