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한 지 어언 24년이다.
2021년 3월 중에 수원시 장안구 정자지구 111-1구역에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의
청약일정이 있어서 청약접수를 해보려고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수원 장안구는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라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다.
수원이 어느 정도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2,607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로는 장안구
쪽에서는 앞으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약에 당첨이 될지 안될지는
운에 맡기고 신청을 해볼 생각이다.
총 2607세대 중 일반분양은 1598세대~
48 타입 113세대, 59 타입 703세대, 74 타입 246세대,
84 타입 435세대, 99 타입 74세대
입주예정 2023년 말~
우선 청약조건을 알아보았다.
우선 1순위 자격에 해당이 되었다.
수원 거주 15년, 청약통장만 8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음, 1 주택 소유~
원하는 평형은 99제곱미터 타입~
가점제는 당첨확률이 낮아서 추첨제로 신청할 계획임
그나마 74세대 중 25%는 19세대 정도이니 청약을 넣는다 해도 당첨확률은 에구~
그래도 신청을 안 하면 후회할 것임.
공급비율 48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는 100% 가점제이고,
99제곱미터는 가점제 50%+추첨제 50%이다.
99 타입 추첨제 선정비율은 무주택자 75%, 일반공급 25%로 1 주택자는
입주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다.
지역별 예치금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였다.
분양가 예상 가격은 평단 1800만 원 정도로, 99제곱미터 평형 기준 7억 1천만 원 정도.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최장 5년)까지 제한이며,
중도금 대출은 모든 타입이 9억 이하이므로 40%이다.
주변여건은 5분 내에 북수원 IC와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7분 내로 봉담 과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좋으며, 1번 국도 또한 바로 5분 내에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용이하다.
2026년도에는 5분 거리에 인동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 북수원역이 개통 예정이라
하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아들에게 당첨이 되면 정말 좋을 듯~
취득한 지 채 1년이 안된 1 주택이 있어서 취득세를 알아보았다.
일시적 1가구 2주 택일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3%의 세율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양도를 하지 않으면 2 주택으로 간주하여 조정대상지역의 세율인 8% 반영.
기존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넘었으면 걱정이 없다.
우려하는 점은 신규 분양신청시점에서 기존의 주택 취득 시점이 1년이 안되었기에
취득세의 적용률을 알아보고 분양신청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기존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안되었지만 기존 특례조항을 지키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지만 1 주택으로 세율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정확하냐고 확인을 하니 웃으면서 다른 번호를 안내해주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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