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12/23일~1월3일#사회적거리두기3단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시/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래저래 연말연시는 집콕과 집밥으로 남편.나.아들 셋이서 지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이상의 모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아들이 연말에 인사 오는 것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아들내외가 인사를 오게 되면 손주까지 모두 6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니 더군다나 형제모임이나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신년회 등을 더더욱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 기업경영활동이나 공무원의 공무수행, 시험,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등의 경조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5단계 수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